- 비전
- 윤리강령
윤리강령
비전컨설팅 윤리강령
제1조 (목적)
본 강령은 비전컨설팅(이하 " 회사"라 한다) 임직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강령은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 고객, 직무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제3조 (신의성실)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도덕적 윤리에 입각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고객에 대한 윤리)
임직원은 고객이 회사의 존립기반이자 존립이유라는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 및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는다.
제5조 (임직원 근무 윤리)
임직원은 공정하고 건전한 영업활동을 통해 고객 및 주주의 이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금융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소양을 갖추어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이익창출에 기여한다.
제6조 (주주에 대한 윤리)
임직원은 공익우선의 바탕 위에서 건전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안정적인 이윤을 창출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주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한다.
제7조 (영업활동에 있어서의 윤리)
임직원은 영업활동에 있어 도적적 윤리와 제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의 발전에 저해되거나 회사의 목표와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하여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절 임직원의 의무
제9조 (이해상충방지)
임직원은 회사 및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충분하고 공정하게 공시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전문성 배양)
임직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의 숙지를 위해 정진하고, 직무에 부합하는 전문능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독립성 및 객관성 유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2조 (부당한 금품수수의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의 대가로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물 등을 요구하거나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향응, 그 밖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위반행위의 보고)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또는 윤리강령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상사나 관련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보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보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상호존중)
임직원은 동료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동료간 상호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절 고객에 대한 의무
제15조 (고객이익 우선)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동하여야 하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고객의 이익에 우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공정성 유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고객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17조 (주의의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최대 이익과 시장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로서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제18조 (적합성 의무)
임직원은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를 권유하여야 한다.
제19조 (합리적 근거 제공)
임직원은 고객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 및 투자권유 시 정밀한 조사·분석에 기초한 자료에 기하여야 하고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
제20조 (고지 및 설명 의무)
임직원은 고객과의 거래 시 해당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21조 (고객정보 누설 및 부당이용 금지)
임직원은 고객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자본시장에 대한 의무
제22조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시세조정 금지)
임직원은 인위적으로 증권의 가격을 조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아니 된다.
제24조 (불공정거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이 직접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소속 회사에 대한 의무
제25조 (품위유지)
임직원은 자신이 행하는 직무와 소속 회사의 품위 및 사회적 신용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직무전념)
임직원은 소속 회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겸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대외활동)
임직원은 대외활동을 함에 있어 회사, 주주 또는 고객과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준법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8조 (정보보호)
임직원은 업무 또는 회사와 관련된 비밀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29조 (회사재산의 부당사용 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중간감독자의 감독·관리)
중간감독자는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법규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절한 감독과 관리를 하여야하며, 이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위반행위의 발견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고용계약 종료 후 의무)
임직원은 자신이 속한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하고, 퇴직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